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947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택수 한나라당 · 공동 25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11.23
위원회 회부2004.11.24
위원회 상정2004.12.17
위원회 의결200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4.12.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내지 제7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의 반영(법 제9조)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법 제10조)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 지원(법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법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등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재정지원(법 제13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법 제18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5-01-27 (법률 제07381호) · 시행 2005-07-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