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133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여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24 공포
발의2005.02.03
위원회 회부2005.02.04
위원회 상정2005.02.19
위원회 의결2005.02.22
법사위 회부2005.02.23
법사위 상정2005.02.28
법사위 의결2005.02.28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0
공포2005.03.2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5-03-24 (법률 제07422호) · 시행 2005-03-2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422호(2005.3.2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조제2항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②(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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