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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34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굴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굴양식어업인 외에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굴양식 및 굴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명주 한나라당 · 공동 30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31 공포
발의2005.02.03
위원회 회부2005.02.04
위원회 상정2005.04.20
위원회 의결2005.04.22
법사위 회부2005.04.22
법사위 상정2005.05.02
법사위 의결2005.05.02
본회의 상정2005.05.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5.03
정부 이송2005.05.17
공포2005.05.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굴양식어업인 외에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굴양식 및 굴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5-31 (법률 제07570호) · 시행 2005-05-3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는 굴패각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④국가는 굴패각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껍질을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70호(2005.5.31)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굴양식어업인"을 "굴양식어업인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굴껍질을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축조"를 "축조 또는 개선"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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