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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479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물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물업자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애실 한나라당 · 공동 20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31 공포
발의2005.03.11
위원회 회부2005.03.15
위원회 상정2005.04.18
위원회 의결2005.04.26
법사위 회부2005.04.26
법사위 상정2005.05.02
법사위 의결2005.05.02
본회의 상정2005.05.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5.03
정부 이송2005.05.17
공포2005.05.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물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물업자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5-31 (법률 제07530호) · 시행 2005-12-01 · 바뀐 줄 16 / 36
개정 전
개정 후
先物去來法
선물거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거래자격)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제23조(거래자격)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증권거래법상 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증권거래법」상 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선물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영업보고서) ①선물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ㆍ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선물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49조의2( (고객예탁금의 분리보관등)) ①선물업자는 선물거래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기타 고객의 재산에 속하는 금전(이하 “顧客預託金”이라 한다)을 선물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預置機關”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고객예탁금의 분리보관등)) ①선물업자는 선물거래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기타 고객의 재산에 속하는 금전(이하 “顧客預託金”이라 한다)을 선물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預置機關”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 (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①선물업자는 선물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예탁원”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제49조의3( (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①선물업자는 선물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예탁원”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民法 第39條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78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民法」 第39條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81조(보고 및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ㆍ협회 및 선물업자(이하 “先物關聯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보고 및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ㆍ협회 및 선물업자(이하 “先物關聯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51조ㆍ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2(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51조ㆍ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거래소ㆍ선물업자 및 예치기관은 선물거래 등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보되, 거래소ㆍ선물업자 및 예치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에 우선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거래소ㆍ선물업자 및 예치기관은 선물거래 등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보되, 거래소ㆍ선물업자 및 예치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에 우선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②거주자가 이 법에 의한 선물거래등을 함에 있어 수반되는 외국환거래(外國換의 引受ㆍ引渡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적용한다.
②거주자가 이 법에 의한 선물거래등을 함에 있어 수반되는 외국환거래(外國換의 引受ㆍ引渡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적용한다.
제95조의2(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5조의2(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7.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30호(2005.5.31)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영업보고서) ①선물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물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95조의2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49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3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78조의 제목 및 동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81조제1항 및 제81조의2제1항 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환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제101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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