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54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는 산전후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가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용자가…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3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31 공포
발의2005.03.28
위원회 회부2005.03.29
위원회 상정2005.04.21
위원회 의결2005.04.26
법사위 회부2005.04.27
법사위 상정2005.05.02
법사위 의결2005.05.02
본회의 상정2005.05.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5.04
정부 이송2005.05.19
공포2005.05.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는 산전후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가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5-31 (법률 제07564호) · 시행 2006-01-01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ㆍ확인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제18조제3항 ,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1항, 제18조제4항 ,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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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7564호(2005.5.3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72조제1항"을 "제72조"로, "산전후류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를 "휴가기간에 대하여"로, ""산전후휴가급여"라"를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산전후휴가급여를"을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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