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631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상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수로조사의 성과를 해양의 이용·보전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조사의 조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해상교통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수로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로조사의 효율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5.04.12
위원회 회부2005.04.14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30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해상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수로조사의 성과를 해양의 이용·보전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조사의 조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해상교통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수로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로조사의 효율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로업무의 목적 및 활동 영역의 재정립(법 제1조 및 제2조)
수로업무의 수행 목적을 종전의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의 이용에서 해양의 이용·보전 및 해양관할권 확보까지로 확대하고, 연안지역 자연환경의 실태변화를 조사·측량하는 것을 수로조사 영역에 포함함.
나. 수로조사 기준의 명확화(법 제5조)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하게 하는 등 수로조사실시에 필요한 측지(測地) 및 측량기준을 정함.
다. 해양에서 항만공사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수로조사의 의무화(법 제8조의2 신설)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어항의 개발, 항로의 확장·준설 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후 공사시행자의 부담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수로조사표의 보호와 이전신청절차의 마련(법 제11조 신설)
수로조사표를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로조사표를 옮길 필요가 있는 자는 이전신청을 하고 본인 부담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법 제33조의5 신설)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한국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하여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의 연구개발과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조사심의회 제도의 도입(법 제33조의6 신설)
수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수로조사심의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로업무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43호) · 시행 2006-01-30 · 바뀐 줄 69 / 86개정 전
개정 후
水路業務法
수로업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게 하고 국제간에 수로업무의 효율적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에 이용하게 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로업무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로조사”라 함은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로측량ㆍ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1. “수로조사”라 함은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로측량ㆍ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2. “기본수로조사”라 함은 모든 수로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말한다.
2. “기본수로조사”라 함은 모든 수로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말한다.
3. “일반수로조사”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말한다.
3. “일반수로조사”라 함은 기본수로조사 외의 수로조사를 말한다.
4. “수로측량”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수심ㆍ지자기ㆍ중력ㆍ지형ㆍ지질등 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
4. “수로측량”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수심ㆍ지자기(地磁氣)ㆍ중력ㆍ지형ㆍ지질등 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연안(「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포함한다 .
5. “해양관측”이라 함은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수 및 이에 관련되는 제현상의 관측을 말한다.
5. “해양관측”이라 함은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수ㆍ해양기상 및 이에 관련되는 제현상의 관측을 말한다.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6.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 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ㆍ항행통보등을 말한다.
6.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 등 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항행통보(航行通報), 수로조사의 성과 및 조석ㆍ조류ㆍ해류에 대한 예보 또는 추산(推算)정보 등을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수로조사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10. “수로조사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적용범위) 이 법은 순수 학술연구 및 군사 활동을 위한 조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탐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연안해역의 측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로조사표) ① ∼ ③ (생 략)
제4조(수로조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구표지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면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면과 기본수준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로조사의 기준) ①수로조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地理學的 經緯度)로 표시한다. 다만, 특수한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直角座標) 등 다른 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2. 수심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고, 높이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한다.3.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른다.4. 거리 및 면적은 회전타원체면(回轉楕圓體面)상의 값으로 표시한다.5. 해안선은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및 회전타원체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협력의 증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간의 수로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기술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정보의 생산ㆍ서비스 기술을 향상하고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표준화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확한 수로정보의 생산과 그 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표준화와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연구ㆍ개발 시책의 강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 및 관련 분야의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수로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기본수로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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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 교육 및 수로조사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일반수로조사의 신고등) ①수로도서지의 제작ㆍ변경을 의뢰할 목적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로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일반수로조사의 신고등) ①수로도서지의 제작ㆍ변경을 의뢰할 목적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일반수로조사의 실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공사등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만(어항을 포함한다)공사 또는 항로 준설2. 해저에서의 토사ㆍ광물 등의 채취3. 해양에 토사ㆍ준설토 등의 버리기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에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5. 해양에서의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6. 항로상의 교량ㆍ가공선(架空線) 등의 설치 또는 변경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를 하고자 할 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로조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미리 그 구역ㆍ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구역ㆍ기간 및 조사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기본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2. 제8조제1항(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신고를 받은 때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계획을 제출받은 때4.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
제11조 삭제
제11조(수로조사표의 보호 및 이전신청)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조사표를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수로조사표의 쓰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수로조사표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로조사표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유지에 설치된 수로조사표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④수로조사표의 이전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조사의 신고를 한 자가 수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①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로조사성과의 공표등) ①·② (생 략)
제21조(수로조사성과의 공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로조사성과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로도서지의 제작ㆍ판매등) ① (생 략)
제2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 및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복제를 영업으로 하는 대행업자 를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요건 판매가격 복제를 위한 원판사용료ㆍ판매대행수수료 기타 대행업자의 지정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대행업자는 판매망ㆍ기술인력ㆍ설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④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수로도서지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하여 수정된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22조의3(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4. 대행업자가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로정보관련사항의 통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해당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수로정보관련사항의 통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해당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장은 수중에 침몰물 기타 항해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와 틀리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사항
4. 누구든지 수중에 침몰물 기타 항해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와 틀리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사항이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보자에게 일반수로조사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국가기관 등의 일반수로조사성과의 활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 또는 조사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석ㆍ조류ㆍ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2. 해저지형ㆍ해상지자기ㆍ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계획을 제출한 국가기관등과 조사자료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및 기술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로조사계획 및 성과의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등) ① (생 략)
제26조(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수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水路事業者”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로조사업등록증 또는 해도제작업등록증(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水路事業者”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구분한 등록증(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수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기간중에 있는 자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수로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수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수로사업의 등록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로사업의 등록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신 설>
6. 수로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②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등) 수로사업자 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 대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 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수로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제22조의2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취소등의 처분후 수로사업자의 용역수행등) ① 등록취소 의 처분을 받은 수로사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수로조사용역 또는 해도제작용역(이하 “水路事業用役”이라 한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등록취소등의 처분후 수로사업자의 용역수행등)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의 처분을 받은 수로사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수로조사용역 또는 해도제작용역(이하 “水路事業用役”이라 한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제1항의 경우 수로사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 또는 효력을 잃은 사실 을 지체없이 수로사업용역의 도급을 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로사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 을 지체없이 수로사업용역의 도급을 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수로조사용역대가) 수로조사용역대가의 산정은 측량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로사업용역의 대가) 수로사업용역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5(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 ①수로조사에 관한 기술ㆍ기준ㆍ제도를 연구ㆍ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ㆍ이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협회의 감독, 정관 및 추진사업 등 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3조의6(수로조사심의회) ①수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로조사심의회를 둔다.②수로조사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업무의 수탁) (생 략)
제34조(업무의 수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조사, 수로도서지 제작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그 밖에 수로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조사성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유사제작물을 발행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신 설>
4.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로사업을 경영하거나 등록된 업종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로사업을 경영한 자
<신 설>
5. 다른 사람에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3. 삭제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조사표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대행업자 또는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한 수정이 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사실이 2회 이상 발견된 대행업자3.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 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43호(2005.7.29)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로업무법"을 "수로업무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에 이용하게 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로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로조사"라 함은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로측량·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제2조제2호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실시하는"을 "기본수로조사외의"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자기"를 "지자기(地磁氣)"로, "수반되는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를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연안(「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해수"를 "해수·해양기상"으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 등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항행통보(航行通報), 수로조사의 성과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예보 또는 추산(推算)정보 등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해양수산부장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적용범위) 이 법은 순수 학술연구 및 군사 활동을 위한 조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탐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연안해역의 측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구표지를 설치·변경·폐지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로조사의 기준) ①수로조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특수한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直角座標) 등 다른 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
2. 수심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고, 높이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한다.
3.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른다.
4. 거리 및 면적은 회전타원체면(回轉楕圓體面)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5. 해안선은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및 회전타원체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기술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정보의 생산·서비스 기술을 향상하고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표준화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확한 수로정보의 생산과 그 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취득·처리 및 관리에 관한 표준화와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연구·개발 시책의 강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 및 관련 분야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이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 교육 및 수로조사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공사등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어항을 포함한다)공사 또는 항로 준설
2. 해저에서의 토사·광물 등의 채취
3. 해양에 토사·준설토 등의 버리기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에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
5. 해양에서의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가공선(架空線) 등의 설치 또는 변경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구역·기간 및 조사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
2. 제8조제1항(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신고를 받은 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계획을 제출받은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수로조사표의 보호 및 이전신청)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조사표를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로조사표의 쓰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수로조사표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로조사표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유지에 설치된 수로조사표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수로조사표의 이전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 및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대행업자는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수로도서지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하여 수정된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의3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4. 대행업자가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중 "선장은"을 "누구든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국가기관 등의 일반수로조사성과의 활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 또는 조사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해상지자기·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계획을 제출한 국가기관등과 조사자료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및 기술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로조사계획 및 성과의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수로조사업등록증 또는 해도제작업등록증"을 "업종별로 구분한 등록증"으로 한다.
②수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수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사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6. 수로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본문중 "수로사업자"를 "대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로, "법인은 등록에 다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를 "법인은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수로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2조의2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등록취소"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처분의 내용 또는 효력을 잃은 사실"을 "처분의 내용"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수로사업용역의 대가) 수로사업용역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 ①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감독, 정관 및 추진사업 등 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6 (수로조사심의회) ①수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로조사심의회를 둔다.
②수로조사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조사, 수로도서지 제작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그 밖에 수로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조사성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유사제작물을 발행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로사업을 경영하거나 등록된 업종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로사업을 경영한 자
5. 다른 사람에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조사표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대행업자 또는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한 수정이 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사실이 2회 이상 발견된 대행업자
3.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로조사성과 심사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일반수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수로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로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2조의2 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의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은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86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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