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693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을 인가함에 있어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외의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임원의…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5.04.22
위원회 회부2005.04.25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을 인가함에 있어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외의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및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탁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15호) · 시행 2005-07-29 · 바뀐 줄 12 / 19개정 전
개정 후
信託業法
신탁업법
제3조(영업의 인가) ① ∼ ③ (생 략)
제3조(영업의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② (생 략)
제12조의2(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② (생 략)
제12조의3(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의6(수익증권의 매수)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6(수익증권의 매수)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8(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17조의8(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검사등) 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검사등) 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적용배제)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적용배제)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15조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 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신 설>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15호(2005.7.2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의6 후단중 "신탁법"을 각각 "「신탁법」"으로 하고, 제12조의2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의8제5항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조제1항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 (적용배제)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15조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중 "(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포함한다. 이하 "信託會社"라 한다)"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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