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724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요출자자 요건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5.04.27
위원회 회부2005.04.28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요출자자 요건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물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17호) · 시행 2006-01-30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民法」 第39條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7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민법」 第39條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84조(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1의2.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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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신 설>
2.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17호(2005.7.29)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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