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72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5.04.27
위원회 회부2005.04.28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16호) · 시행 2006-01-30 · 바뀐 줄 8 / 23개정 전
개정 후
證券去來法
증권거래법
<신 설>
제32조의3(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의 자격) ① (생 략)
제33조(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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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법령 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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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①제1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년월일 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4조의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①제1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 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 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市場 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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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신 설>
4의3.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16호(2005.7.2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4의3.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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