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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73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경우에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1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5.04.29
위원회 회부2005.05.02
위원회 상정2005.06.13
위원회 의결2005.06.22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경우에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45호) · 시행 2005-07-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45호(2005.7.29)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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