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74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자원위원장)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근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31 공포
위원회 상정2005.04.22
위원회 의결2005.04.22
법사위 회부2005.04.22
법사위 상정2005.04.27
법사위 의결2005.04.27
발의2005.04.29
본회의 상정2005.05.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5.03
정부 이송2005.05.17
공포2005.05.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근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5-31 (법률 제07552호) · 시행 2006-06-01 · 바뀐 줄 2 / 17개정 전
개정 후
石炭産業法
석탄산업법
제21조(등록의 취소등) ①·② (생 략)
제21조(등록의 취소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ㆍ폐지신고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ㆍ폐지신고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 제29조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③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 사업소, 지소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④사업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⑥사업단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4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안 바뀐 10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52호(2005.5.3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