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7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자원위원장)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동 사업금 및 가산금을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이를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31 공포
위원회 상정2005.04.22
위원회 의결2005.04.22
법사위 회부2005.04.22
법사위 상정2005.04.27
법사위 의결2005.04.27
발의2005.04.29
본회의 상정2005.05.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5.03
정부 이송2005.05.17
공포2005.05.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동 사업금 및 가산금을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이를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5-31 (법률 제07553호) · 시행 2006-06-01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債務保證을 위한 資金의 지원을 포함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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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7553호(2005.5.3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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