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783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여 중복투자 및 시스템간 연계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05.06
위원회 회부2005.05.07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여 중복투자 및 시스템간 연계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공공기관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도입·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의무화(법 제5조)
정보화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도록 함.
다.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법 제6조)
정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조모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술 제공,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지침 등(법 제7조)
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지침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에 따르도록 함.
마.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8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도입·운영지침 및 각 기관의 도입·운영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비(법 제11조 내지 제16조)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의무화하고, 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술능력·재정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를 체계화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16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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