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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786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13 공포
발의2005.05.06
위원회 회부2005.05.07
위원회 상정2005.06.13
위원회 의결2005.06.17
법사위 회부2005.06.18
법사위 상정2005.06.22
법사위 의결2005.06.22
본회의 상정2005.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3
정부 이송2005.06.28
공포2005.07.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13 (법률 제07588호) · 시행 2005-07-13 · 바뀐 줄 29 / 58
개정 전
개정 후
傳染病豫防法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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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수두(水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의료법 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등의 신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ㆍ제2군ㆍ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등의 신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ㆍ제2군ㆍ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전염병병원체의 검사ㆍ보존 및 관리) ①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병원체, 신고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 ①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 분리병원체의 보존 및 관리 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 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염병병원체의 검사ㆍ보존 및 관리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었 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ㆍ비치 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ㆍ보관 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 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ㆍ보관 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4(역학조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 또는 지정전염병 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4(역학조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 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수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격리환자) ① ∼ ④ (생 략)
제29조(격리환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소독의무) ① 전염병환가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소독의무) ①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의3(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9(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9(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제47조(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 또는 시ㆍ군 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5. 시ㆍ군ㆍ구 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1. 예방접종약의 생산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염병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4조의5(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의5(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① (생 략)
제5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 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삭 제>
제56조의2(과태료) ①제21조제2항 및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88호(2005.7.13)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전염병"을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두(水痘)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⑦"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소독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傳染病病原體의 檢査·보존 및 관리)"를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을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으로, "분리일시 등"을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병원체, 신고절차 등"을 "신고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분리병원체의 보존 및 관리"를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傳染病患者등의 名簿作成)"을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으로 하고, 동조중 "작성·비치"를 "작성·보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중 "제2군 내지 제4군 또는 지정전염병"을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한다. 제11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두 제21조제1항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목 "환자 및 환가"를 "환자 및 방역조치"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第1群傳染病患家에 對한 防疫措置)"를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중 "전염병환가"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후단중 "신고한"을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0조의9중 "허가를 취소하고자"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로 한다. 제47조제5호중 "구 또는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제54조의5중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7호중 "제40조의6"을 "제4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5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자는"을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 제3조의2제3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21조의3제1항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제2조제7항, 제4조제1항, 제5조의2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분부터 적용한다. ③(예방접종기록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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