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35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정부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6.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5.19
위원회 회부2005.05.20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06.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법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 신설)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맞게 농산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법 제7조의5 신설)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이력추적관리를 하는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법 제18조의2 신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위반농산물 등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8-04 (법률 제07675호) · 시행 2006-01-01 · 바뀐 줄 56 / 83개정 전
개정 후
農産物品質管理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ㆍ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ㆍ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둔다.
제3조(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품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품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 親環境農業育成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③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⑤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⑦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② (생 략)
제8조(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 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 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신 설>
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신 설>
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농림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 특산품 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농림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지리적특산품 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ㆍ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ㆍ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ㆍ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②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생 략)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제33조(청문)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신 설>
1의3.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ㆍ직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ㆍ직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ㆍ직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ㆍ직원,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의2(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의2(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표시ㆍ품질인증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표시ㆍ품질인증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표시ㆍ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우수농산물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변경처분ㆍ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신 설>
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ㆍ제13조제2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ㆍ제13조제2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4.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신 설>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75호(2005.8.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3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③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제9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품질인증의 기준"을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으로,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제33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1의3.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34조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산자단체의 임·직원"을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1호중 "품질인증표시"를 "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로 하고, 동조제2호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제2조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며, 제8조제3항 단서중 "인삼산업법"을 "「인삼산업법」"으로 하고, 제26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34조제3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 16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