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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36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삭도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 도지사가 삭도 궤도 공사의 착수시기와 준공시기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삭도 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삭도 궤도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삭도 궤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삭도 궤도 공사를…

정부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7 공포
발의2005.05.19
위원회 회부2005.05.20
위원회 상정2005.09.13
위원회 의결2005.10.21
법사위 회부2005.10.21
법사위 상정2005.11.15
법사위 의결2005.11.15
본회의 상정2005.11.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1.16
정부 이송2005.11.23
공포2005.12.0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삭도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 도지사가 삭도 궤도 공사의 착수시기와 준공시기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삭도 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삭도 궤도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삭도 궤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삭도 궤도 공사를 착수기한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삭도 궤도사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등 취소 정지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삭도·궤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07 (법률 제07714호) · 시행 2006-06-08 · 바뀐 줄 34 / 4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사업허가등)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허가등) ①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준공)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索道事業者”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軌道事業者”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索道事業者”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軌道事業者”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준공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준공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변경의 허가)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삭도ㆍ궤도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변경의 허가)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삭도ㆍ궤도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허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허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의 취소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시간 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의 취소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2.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한이 경과된 때
<신 설>
4.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를 사용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ㆍ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7.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신 설>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신 설>
9.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신 설>
11. 사업정지기간 중에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명의변경신고등) ①·② (생 략)
제17조(명의변경신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③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제27조(안전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 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준공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93.8.5]
5.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3.8.5]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신 설>
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신 설>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신 설>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14호(2005.12.7)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공사준공)"을 "(공사의 시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준공"을 "착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제1항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복리를"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한이 경과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궤도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7.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9.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1. 사업정지기간 중에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검사 : 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준공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삭도공사 또는 궤도공사부터 적용한다. ***끝***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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