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4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색(搜索)·구조(救助) 및 구난(救難)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대표발의 한광원 열린우리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발의2005.05.20
위원회 회부2005.05.21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30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색(搜索)·구조(救助) 및 구난(救難)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40호) · 시행 2005-10-30 · 바뀐 줄 33 / 47개정 전
개정 후
受難救護法
수난구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등의 수색ㆍ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에있어서의 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 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湖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난된 사람ㆍ선박 및 항공기등의 수색과 구조 및 구조된 사람ㆍ선박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수난구호”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湖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난된 사람ㆍ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구조된 사람ㆍ선박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등 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등 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 등 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 등 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신 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신 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해상 또는 하천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조약 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상 또는 하천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 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제3조의2(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앙구조조정본부등의 설치) ①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조정본부(이하 “中央救助本部”라 한다) 를 둔다.
제8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 를 둔다.
②해양경찰서에 구조조정본부(이하 “救助本部”라 한다) 또는 구조지부를 둔다.
②해양경찰서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구조대의 운영) ①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장 은 수난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구조대의 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은 수난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②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는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는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 은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 은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등) ①·② (생 략)
제10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 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조난사실의 신고등) ①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ㆍ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 ①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ㆍ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해양경찰서장ㆍ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해양경찰서장ㆍ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조본부의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대 및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기타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구조본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본부의 장 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등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자에게 조난선박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 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항행선박의 구조지원) ①조난현장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조난선박 또는 구조본부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항행선박의 구조지원) ①조난현장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이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이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구조활동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구조활동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구조본부 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광역구조본부 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선위통보) ①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위통보해역 에 진입한 때에는 구조본부 의 장에게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①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 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 의 장에게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통신설비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 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 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토지ㆍ건물 기타 물건등 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1.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 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40호(2005.7.29)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을 "수난구호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기등의 수색과 구조"를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항공기등"을 "항공기 등"으로, "추락등"을 "추락 등"으로 하며, 동조제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등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중 "법률이나 조약"을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앙구조조정본부등의 설치)"를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중앙구조조정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를 "중앙구조본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또는 구조지부를"을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운영등에"를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제9조제4항 중 "인력과 장비를"을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등)"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조난사실의 신고등)"을 "(조난사실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구조본부의 장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구조본부의 조치)"를 "(구조본부 등의 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조본부의 장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구조대 및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기타"를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구조본부에"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예인선등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자에게 조난선박등을 예선하게 하거나 기타"를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난선박 또는 구조본부로부터"를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구조본부로부터"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를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로 하고, 동조 중 "구조본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구난통신"을 "조난통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조본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선위통보해역"을 "선박위치통보해역"으로, "구조본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통신설비등의 이용)"을 "(통신설비 등의 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방송국"을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기타 물건등"을 "그 밖의 물건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앙구조본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이 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로, 구조조정본부는 광역구조본부로, 구조지부는 지역구조본부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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