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5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있어서 회원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1.08 공포
발의2005.05.24
위원회 회부2005.05.25
위원회 상정2005.06.15
법사위 회부2005.09.13
위원회 의결2005.10.13
법사위 상정2005.10.18
법사위 의결2005.10.18
본회의 상정2005.10.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0.19
정부 이송2005.10.25
공포2005.11.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있어서 회원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1-08 (법률 제07689호) · 시행 2005-11-08 · 바뀐 줄 13 / 2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회원의 급여(연금급여,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 에 관한 사항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임ㆍ직원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ㆍ직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의 지급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신 설>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신 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제17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의 부담금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89호(2005.1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급여(연금급여,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급여"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급여"를 "퇴직연금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회원의"를 "회원 또는 사용자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계속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날에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