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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6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와 53퍼센트에서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08 공포
발의2005.05.26
위원회 회부2005.05.27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01
공포2005.07.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와 53퍼센트에서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08 (법률 제07575호) · 시행 2005-07-08 · 바뀐 줄 27 / 71
개정 전
개정 후
特別消費稅法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1원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47
③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3千5百원) .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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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2.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3.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② (생 략)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납부) ① (생 략)
제10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 에 의한다.
②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 에 의한다.
③ 삭 제
(삭제)
④과세물품을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과세물품을 「관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학교ㆍ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8. 학교ㆍ「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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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1.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1.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4.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 략)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中古品을 제외하되, 消費者保護法에 의하여 交換 또는 還拂되어 還入한 中古品 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 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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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당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당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75호(2005.7.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 나목중 "리터당 460원"을 "리터당 454원"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리터당 231원"을 "리터당 201원"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리터당 20원"을 "리터당 17원"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킬로그램당 704원"을 "킬로그램당 360원"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리터당 169원"을 "리터당 147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4조 단서·제9조제3항·제10조제2항 및 동조제4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호 및 동조제4호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단위 ├───────────┬──────────┨ ┃ │ │ 이 법의 시행일∼ │ 2006. 7. 1∼ ┃ ┃ │ │ 2006. 6. 30 │ 2007.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65원 │ 404원 ┃ ┃ 나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78원 │ 201원 ┃ ┃ 다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5원 │ 17원 ┃ ┃ 라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360원 │ 360원 ┃ ┃ 바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30원 │ 147원 ┃ ┃ 아목 해당물품 │ │ │ ┃ ┗━━━━━━━━┷━━━━━┷━━━━━━━━━━━┷━━━━━━━━━━┛ 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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