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69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유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08 공포
발의2005.05.26
위원회 회부2005.05.27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01
공포2005.07.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08 (법률 제07576호) · 시행 2005-07-08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交通稅法
교통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 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關稅法 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 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법」 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에 의한다.
제4조(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에 의한다.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② (생 략)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① (생 략)
제8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 에 의한다.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 에 의한다.
③과세물품을 관세법 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과세물품을 「관세법」 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무조건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제16조(무조건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부터 6월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6.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부터 6월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76호(2005.7.8)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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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 │ │ │ 2005.7.1 │법률 제 호┃
┃ 과세대상 │ 단위 │ │ │ ∼ 법률 │ 교통세법 ┃
┃ │ │2004.1.1∼│2004.7.1∼│ 제7576호 │일부개정법┃
┃ │ │2004.6.30 │2005.6.30 │ 교통세법 │률의 시행 ┃
┃ │ │ │ │일부개정법률│ 일∼ ┃
┃ │ │ │ │ 의 시행일 │2006.6.30 ┃
┃ │ │ │ │ 전일 │ ┃
┠────────┼───┼─────┼─────┼──────┼─────┨
┃제2조제1항제2호 │리터당│ 276원 │ 319원 │ 362원 │ 365원 ┃
┃ 해당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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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호·제4조 단서·제7조제3항·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6조제6호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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