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88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현재 각 소관 부처 및 연구회에서 각각 다른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창출된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05.30
위원회 회부2005.06.01
위원회 상정2005.06.15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현재 각 소관 부처 및 연구회에서 각각 다른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창출된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계획 등의 마련(법 제5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을 포함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실시(법 제7조)
국가적으로 주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한 후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함.
다. 자체성과평가의 실시(법 제8조)
각 부처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간 연구성과 등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평가결과의 활용(법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며, 우수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법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08호) · 시행 2006-03-3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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