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90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해외재난 발생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의용 열린우리당 · 공동 46명
수정가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9 공포
발의2005.06.01
위원회 회부2005.06.02
위원회 상정2005.06.27
위원회 의결2006.11.29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6
공포2007.03.2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해외재난 발생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법 제6조제1항)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나.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하고, 해외긴급구호대 또는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긴급구호대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법 제13조)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17호) · 시행 2007-09-3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3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법률 제8317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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