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908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그 풍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정부
수정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14 공포
발의2005.06.01
위원회 회부2005.06.02
위원회 상정2005.06.21
위원회 의결2005.11.17
법사위 회부2005.11.17
법사위 상정2005.11.22
법사위 의결2005.11.22
본회의 상정2005.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1.23
정부 이송2005.11.30
공포2005.12.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그 풍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14 (법률 제07729호) · 시행 2006-06-15 · 바뀐 줄 32 / 3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2조의2(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지정 해제 및 등록 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환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불교의 포교,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수행 및 공익활동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2. 영업행위③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3.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폐지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3.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4.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법ㆍ자연공원법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도시계획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ㆍ담보의 제공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철거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5. 「산지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1. 전통사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행위일 것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일 것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동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5. 「건축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신 설>
⑥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③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④「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①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①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불교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2. 영업행위
<삭 제>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부장관 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문화관광부장관 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 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 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29호(2005.12.14)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사찰"을 "전통사찰"로, "문화체육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지정 해제 및 등록 말소) ①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및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①시·도지사는 제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환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교의 포교, 전통사찰의 유지·발전, 수행 및 공익활동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행위
③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3.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
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일 것
④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동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건축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⑥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6조의2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를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의2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6조제1항제1호"를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에서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날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전통사찰로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정하지 아니한 전통사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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