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912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최근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구제역·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가축방역기관 등의 수의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인바,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대표발의 신중식 열린우리당 · 공동 23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06.01
위원회 회부2005.06.02
위원회 상정2005.06.17
위원회 의결2005.06.23
법사위 회부2005.06.23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최근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구제역·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가축방역기관 등의 수의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인바,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공익수의사의 신분(법 제2조 및 제3조)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물검역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나. 종사명령 등(법 제5조 및 제6조) 농림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근무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도록 함. 다. 의무복무기간(법 제9조)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함. 라. 신분상실 및 박탈 등(법 제12조) 공익수의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 등(법 제16조) 공익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14호) · 시행 2006-09-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