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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961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벌금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1.08 공포
발의2005.06.04
위원회 회부2005.06.08
위원회 상정2005.09.13
위원회 의결2005.09.14
법사위 회부2005.09.16
법사위 상정2005.10.18
법사위 의결2005.10.18
본회의 상정2005.10.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0.19
정부 이송2005.10.25
공포2005.11.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벌금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1-08 (법률 제07694호) · 시행 2005-11-08 · 바뀐 줄 11 / 12
개정 전
개정 후
建設機械抵當法
건설기계저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5조(저당권의 등록) 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저당권의 등록) 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당권의 행사) ①저당권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저당권의 행사) ①저당권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가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취소 하지 못한다.
③ 건설기계등록관청 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말소 하지 못한다.
④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조의2( (질권설정의 금지)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조(벌칙)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94호(2005.11.8)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계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기계등록관청"으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질권설정의 금지)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및 동조제4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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