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978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하고, 선박으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며,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일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발의2005.06.08
위원회 회부2005.06.10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5.11.28
법사위 회부2005.11.28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하고, 선박으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며,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일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2005. 5. 19 발효)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87호) · 시행 2006-06-29 · 바뀐 줄 102 / 15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등과 폐기물 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름”이라 함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石油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이하 “油性混合物”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1.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石油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이하 “油性混合物”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2. ∼ 4의2. (생 략)
2. ∼ 4의2. (현행과 같음)
5. “유해액체물질등”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삭 제>
6.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 및 有害液體物質등 을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6.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을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배출”이라 함은 기름ㆍ유해액체물질등 또는 광재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ㆍ유출 또는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염의 경감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유출 및 투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배출”이라 함은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또는 광재(鑛滓) 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ㆍ유출 또는 투기하거나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누출 또는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염의 경감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유출 및 투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이하 “被曳引船”이라 한다)를 말한다.
8.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되거나 부유(浮游) 또는 고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종류를 말한다.가.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 종류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배 종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다.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해역관리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고, 그 밖의 해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말한다.
14. “해역관리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고, 그 밖의 해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다만, 영해및접속수역법 에 의한 영해를 제외한다.
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의한 영해를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나. 제16호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다. 제17호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신 설>
16.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을 말한다.
<신 설>
17.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신 설>
18.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신 설>
19. “슬러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나. 선박 안에 있는 선원과 여객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의 폐기물의 잔류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해양오염 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해양오염 및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 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ㆍ대기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한민국영토에 접속되는 해역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
1. 대한민국영토에 접속되는 해역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2.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2.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3.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3. 제1호에서 정한 해역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②제8조제1항ㆍ제17조의2ㆍ제34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ㆍ폐기물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육상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8조제1항ㆍ제17조의2ㆍ제34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ㆍ폐기물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육상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③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④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연료유(이하 “연료유”라 한다)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2(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2(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4(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海洋汚染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陸地를 포함하며, 이하 “環境保全海域”이라 한다)의 해양환경기준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4(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海洋汚染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陸地를 포함하며, 이하 “環境保全海域”이라 한다)의 해양환경기준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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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해역이용협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ㆍ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특별관리해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의8(해역이용협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ㆍ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특별관리해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안에서의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1.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안에서의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제8조(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등) ①·② (생 략)
제8조(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제협약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가 이 법에 의한 분류와 다를 때에는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및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의 부속서Ⅱ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국제협약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가 이 법에 의한 분류와 다를 때에는 「1978년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의 부속서Ⅱ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①·② (생 략)
제16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본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폐기물의 처리등) ① (생 략)
제17조의2(폐기물의 처리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은 다음의 배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2. 선박의 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신 설>
제23조의3(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유지보수, 수리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의 회수를 위한 누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선박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③선박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5(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상용, 구명정용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디젤기관과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운항하는 공용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 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②제1항의 규정은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3조의6(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선박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일지를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당해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7(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급유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2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②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 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선박급유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자를 제외한다)는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④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되, 그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⑥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의 황함유량 및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 및 선박에 보관된 연료유공급서를 열람하거나 연료유 견본 및 연료유를 조사할 수 있다.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의 연료유 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의 주관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경우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 설>
제23조의8(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행(정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발생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기(이하 “선내소각기”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소각기의 성능ㆍ재질 등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선박의 항행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국제해사기구형(IMO형) 선내소각기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2. 폴리염화비페닐(PCBs)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4. 할로겐화합물질(halogen compounds)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5. 폴리염화비닐(PVCs)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는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및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검사) ① 제6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檢査對象船舶”이라 한다) 소유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다음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검사) ① 제6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ㆍ폐기물오염방지설비 또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檢査對象船舶”이라 한다) 소유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다음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검사대상선박의 항행등) ① ∼ ③ (생 략)
제27조(검사대상선박의 항행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한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한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8조(검사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선박의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의 대행자 지정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油蒸氣)배출제어장치의 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신 설>
3.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의 지정요건ㆍ지도 및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지정한 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대행자의 지정요건과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부적합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제6조ㆍ제12조 또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부적합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제6조ㆍ제12조ㆍ제17조 또는 제23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외국선박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외의 선박(이하 “外國船舶”이라 한다)중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외국선박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외의 선박(이하 “外國船舶”이라 한다)중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해양시설등으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금지등) ① ∼ ⑤ (생 략)
제34조(해양시설등으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금지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6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동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장치를 작동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 및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설비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점검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등)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폐기물을 수거한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40조(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등)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폐기물을 수거한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44조(방제ㆍ청소업의 등록취소) ①해양경찰청장은 방제ㆍ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방제ㆍ청소업의 등록취소) ①해양경찰청장은 방제ㆍ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신 설>
2의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등 폐기물 처리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등) ①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貯藏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가 저장한 기름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6조(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등) ①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貯藏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가 저장한 기름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② (생 략)
제46조의3(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부담금의 강제징수) ①·② (생 략)
제46조의4(부담금의 강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50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② (생 략)
제50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9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9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10(해양오염영향조사 및 비용부담) ① ∼ ⑤ (생 략)
제52조의10(해양오염영향조사 및 비용부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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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4조(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의 승무원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4조(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의 승무원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 : 기름 및 폐기물 의 오염방지관리인과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각 1인
1.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 : 기름ㆍ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의 오염방지관리인과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각 1인
2. 제1호외의 선박 : 기름 및 폐기물 의 오염방지관리인
2. 제1호외의 선박 : 기름ㆍ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의 오염방지관리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지정의 취소
<신 설>
1의3. 제5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7조(관계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 및 방제ㆍ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그 소속관계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이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관계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 및 방제ㆍ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그 소속관계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이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74조(벌칙) ① (생 략)
제7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신 설>
5의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신 설>
5의4.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신 설>
5의5. 제2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신 설>
5의6.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2.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신 설>
4의3.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 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 견본을 제공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신 설>
2의3.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신 설>
2의4. 제23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해양수산부령을 위반하여 선내소각기를 작동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내소각기를 작동한 자
<신 설>
2의5. 제23조의8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신 설>
2의6. 제23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소각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77조의2(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와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의 임원 및 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와 제6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ㆍ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및 인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와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의 임원 및 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와 제6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ㆍ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및 인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3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23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4. 제23조의7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5.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6. 제23조의7제6항의 규정을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제3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8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② (생 략)
제8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87호(2005.12.29)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등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6호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등"을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로 하고, 동조제7호 본문중 "기름·유해액체물질등 또는 광재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를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또는 광재(鑛滓) 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거나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누출 또는 유출"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되거나 부유(浮游) 또는 고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종류를 말한다.
가.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 종류
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배 종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
다.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
제2조에 제15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
나. 제16호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다. 제17호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16.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을 말한다.
17.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18.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9. "슬러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
나. 선박 안에 있는 선원과 여객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의 폐기물의 잔류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해양오염 및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대기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해양오염"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해양오염"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연료유(이하 "연료유"라 한다)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의 제목중 "기름·유해액체물질등 또는 폐기물"을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중 "유해액체물질등"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로 한다.
제15조중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및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를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2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2장에 제4절(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제23조의2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은 다음의 배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23조의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제23조의4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유지보수, 수리 또는 장치·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의 회수를 위한 누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의5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상용, 구명정용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디젤기관과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운항하는 공용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 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②제1항의 규정은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6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일지를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당해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7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급유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2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 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선박급유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자를 제외한다)는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되, 그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의 황함유량 및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 및 선박에 보관된 연료유공급서를 열람하거나 연료유 견본 및 연료유를 조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의 연료유 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의 주관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경우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3조의8 (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행(정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발생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기(이하 "선내소각기"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소각기의 성능·재질 등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선박의 항행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국제해사기구형(IMO형) 선내소각기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PCBs)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halogen compounds)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PVCs)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는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및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폐기물오염방지설비 또는 대기오염방지설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4조제4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제64조제4항의 규정"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선박의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의 대행자 지정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油蒸氣)배출제어장치의 검사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지정한 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대행자의 지정요건과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제6조·제12조 또는 제17조"를 "제6조·제12조·제17조 또는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해양시설등으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중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동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장치를 작동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 및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설비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점검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2의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등 폐기물 처리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기름 및 폐기물"을 각각 "기름·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로 한다.
제66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지정의 취소
1의3. 제5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제7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6·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5의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의4.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5의5. 제2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5의6.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7.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제75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의3.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 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 견본을 제공한 자
제76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의3.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2의4. 제23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해양수산부령을 위반하여 선내소각기를 작동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내소각기를 작동한 자
2의5. 제23조의8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2의6. 제23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소각한 자
제79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6 및 제9호·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3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3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3조의7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3조의7제6항의 규정을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2조제1호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4호 가목 본문중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으로 하며, 동목 단서중 "영해및접속수역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제4조의8제1호중 "개항질서법"을 "「개항질서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32조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34조제6항중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0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6조의3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중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각각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2조의10제6항중 "행정대집행법"을 각각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52조의9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2조의14제4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67조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77조의2제2항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8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3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자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대행자부터,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추선 및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제2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7년 5월 19일까지는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
제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월까지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오존층파괴물질 중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설비는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이 법 시행 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5월 19일까지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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