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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9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3 공포
발의2005.06.08
위원회 회부2005.06.10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2.05
법사위 회부2005.12.06
법사위 상정2006.02.06
법사위 의결2006.02.06
본회의 상정2006.0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2.09
정부 이송2006.02.17
공포2006.03.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06-03-03 (법률 제07873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 ∼ ⑥ (생 략)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금 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보상금 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73호(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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