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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금융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2006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14 공포
발의2005.06.09
위원회 회부2005.06.10
위원회 상정2005.11.01
위원회 의결2005.11.11
법사위 회부2005.11.14
법사위 상정2005.11.22
법사위 의결2005.11.22
본회의 상정2005.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1.23
정부 이송2005.11.30
공포2005.12.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금융조치법 폐지 · 공포 2005-12-14 (법률 제07719호) · 시행 2005-12-1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19호(2005.12.14)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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