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2008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곤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1.08 공포
발의2005.06.09
위원회 회부2005.06.10
위원회 상정2005.09.07
위원회 의결2005.09.07
법사위 회부2005.09.12
법사위 상정2005.10.18
법사위 의결2005.10.18
본회의 상정2005.10.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0.19
정부 이송2005.10.25
공포2005.11.08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곤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5-11-08 (법률 제07687호) · 시행 2005-11-08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87호(2005.11.8)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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