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015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6.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6.09
위원회 회부2005.06.10
위원회 상정2005.06.28
위원회 의결2005.06.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06.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의 개념 확대(법 제2조제3호 다목 신설)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킴.
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재심의 요청(법 제20조제3항)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심의하도록 함.
다.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법 제20조의2 신설)
국가청렴위원회는 법령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신분보장 조치(법 제32조제3항 신설)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불이익의 추정(법 제32조의2 신설)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바. 신변보호(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1 (법률 제07612호) · 시행 2005-07-21 · 바뀐 줄 55 / 7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 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ㆍ권고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신 설>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신 설>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 설>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② (생 략)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의 처리) ①·② (생 략)
제29조(신고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ㆍ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 (신분보장) ①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 각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 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 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 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 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⑩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 (신변의 보호) ① (생 략)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 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책임의 감면) ①·② (생 략)
제35조 (책임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5조의2(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 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 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청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 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신 설>
제51조의2(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2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신 설>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12호(2005.7.21)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조의 제목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하며, 동항제4호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공무원"을 "공직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로, "법령"을 "법령 또는 내부규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제20조제3항중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중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연장사유를"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은"을 "누구든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 각호"를 "제5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중 "신분보장조치"를 "조치"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요구자"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로, "신분보장조치"를 "조치"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신변의 보호)"를 "(신변보호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중 "제32조 및 제33조"를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책임의 감면)"을 "(책임의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제1항중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져온 경우에는"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절감이 있음을"을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중 "보상신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보상금"을 각각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그밖에 보상금"을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법률"을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 및 제5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⑤(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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