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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2016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국회의원은 국회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 국회의원 재적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 당시 행방불명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954년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법의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06.09
위원회 회부2005.06.10
위원회 상정2005.12.06
위원회 의결2006.06.29
법사위 회부2006.06.29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국회의원은 국회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 국회의원 재적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 당시 행방불명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954년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법의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17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17호(2006.10.4)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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