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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080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사용 및 양도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참여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제작·판매·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승인요건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06.21
위원회 회부2005.06.22
위원회 상정2005.11.21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사용 및 양도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참여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제작·판매·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승인요건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근거 마련(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사용·제작·판매·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 및 장비의 연구용 사용의 근거 마련(법 제9조제3항 신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제작·판매·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보완 및 취소의 근거 마련(법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09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46 / 6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전략기술”이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ㆍ제조ㆍ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 (생 략)
제4조(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평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 ①신기술의 인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①신기술의 인증 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로 인정하는 인정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인증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 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 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정 을 신청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 을 신청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정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증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신 설>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신 설>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ㆍ촉진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3. 진흥기금에의 산입
<신 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① (생 략)
제8조(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9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②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의 이용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수출계약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략기술의 범위 및 수출계약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전략기술의 수입국ㆍ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ㆍ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⑤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정받 은 경우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 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청문)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허가의 취소2.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 승인등의 취소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
제15조(사후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승인 을 얻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및 지원을 받거나 승인 및 변경승인 을 얻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을 얻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 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신 설>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09호(2005.12.30)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인정"을 "인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략기술"이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인정"을 각각 "인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기술로 인정하는 때에는"을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으로, "신기술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신기술인증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로, "우선구매"를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인정"을 "인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인정대상"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를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략기술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신기술인정"을 각각 "신기술인증"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신기술을 인정받은"을 "신기술인증을 받은"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의3 (청문)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허가의 취소 2.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 승인등의 취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 제15조제1항중 "지원"을 "인증 및 지원"으로, "승인"을 "승인 및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동조중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승인"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종전의 제1호)중 "허위로"를"거짓으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2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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