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082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한편,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06.21
위원회 회부2005.06.22
위원회 상정2005.11.21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한편,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등)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중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는 등 포괄적이고도 불명확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함.
다.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시행(법 제89조제1항)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06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62 / 130개정 전
개정 후
原子力法
원자력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의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④ (생 략)
제9조의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신 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9조의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①·② (생 략)
제9조의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를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를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강제징수) ① (생 략)
제9조의4(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6(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건설허가) ① ∼ ⑤ (생 략)
제11조(건설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기준) 제1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허가기준) 제1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표준설계인가) ①·② (생 략)
제12조의2(표준설계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 및 유효기간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 과학기술부장관은 유효기간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 과학기술부장관은 유효기간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의2제1항의 인가를”으로, 제13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의2제1항의 인가를”으로, 제13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제12조의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의2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계량관리규정) ① (생 략)
제15조의2(계량관리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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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삭 제>
제22조(허가기준)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허가기준)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삭 제>
제44조(허가등 기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4조(허가등 기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의 계획적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삭 제>
2.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2.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5조(검사) ① (생 략)
제45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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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삭 제>
제57조(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8조(허가기준) 제57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허가기준) 제57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의 계획적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삭 제>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삭 제>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① ∼ ⑤ (생 략)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65조의2(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65조의2(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66조(허가기준등)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6조(허가기준등)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線量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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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삭 제>
제71조(기준준수의무등) ① (생 략)
제71조(기준준수의무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허가기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7조(허가기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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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삭 제>
제89조 (사고의 조치등)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사고의 조치 등)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과학기술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運搬容器”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運搬容器”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 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의6(검사) ① (생 략)
제90조의6(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91조(면허등) ①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제2항 각호(第2號를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1조(면허등) ①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제2항 각호(第2號를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면허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5조(교육훈련) ①·② (생 략)
제105조(교육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 및 이에 따른 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한 보수 기타 수당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수당ㆍ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08조(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 및 이에 따른 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한 보수 기타 수당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수당ㆍ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기타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의 실시
10.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의 실시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지정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지정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89조ㆍ제98조제1항ㆍ제103조제1항 또는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89조제2항ㆍ제98조제1항ㆍ제103조제1항 또는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2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3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7조, 제88조 , 제97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3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 제97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부장관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부장관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06호(2005.12.3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9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6 (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기술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인가의 기준 및 유효기간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를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2조의3제4호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을 "제12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중 "기술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원자로의 연료로서"를 "그 허가받은 사업에"로 한다.
제5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적 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을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線量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술적 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중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사고의 조치 등)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본문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의6제2항 중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을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관계전문기관"을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보수교육의 실시"를 "보수교육의 실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단서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8조제7호 중 "제89조"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88조, 제97조"를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22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통제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통제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통제기술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안전기술원의 이사회에서 통제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통제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통제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 직원 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통제 기술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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