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1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해외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여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9 공포
법사위 회부2005.06.23
발의2005.06.28
법사위 상정2005.06.28
법사위 의결2005.06.28
본회의 상정2005.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6.30
정부 이송2005.07.14
공포2005.07.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해외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여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완화하고, 선박운용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선박운용회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7-29 (법률 제07641호) · 시행 2005-10-30 · 바뀐 줄 27 / 4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② (생 략)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국가가 연불판매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거나 대선 받아 운항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대상이 되는 관공선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 및 운용계획3. 연불판매 방식에 의한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간의 협약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절차ㆍ조건에 관한 사항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기간으로 본다.④관공선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의2(투자자문위원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①선박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①선박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의 범위) ①·② (생 략)
제24조(업무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등) ①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중에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임원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신 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②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것외에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것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①선박운용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산운용보고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수입의 분배) ① ∼ ③ (생 략)
제41조(수입의 분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④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호 내지 제5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 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 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 을 계속하여 2년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을 계속하여 2년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및 제458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41호(2005.7.2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국가가 연불판매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거나 대선 받아 운항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의한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간의 협약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절차·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관공선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투자자문위원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100분의 20을”을 각각 “100분의25를”로 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 제목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등)"을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등록"을 각각 "허가"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①선박운용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 중 "경우 정관"을 "경우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취소)"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전단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후단 중 "제5호의 1"을 "제6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제47조제2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4호"를 "제5호"로하며 "등록요건"을 "허가요건"으로 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계속하여 2년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제5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 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5조제1항 중 "제415조의2 및 제458조"를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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