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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14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51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24 공포
발의2005.07.07
위원회 회부2005.07.11
위원회 상정2005.12.06
위원회 의결2006.12.26
법사위 회부2006.12.26
법사위 상정2006.12.26
법사위 의결2006.12.26
본회의 상정2006.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6
정부 이송2007.01.11
공포2007.01.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4 (법률 제08262호) · 시행 2007-03-25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國會事務處法
국회사무처법
제7조(조직) ① (생 략)
제7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사무총장, 차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사무총장ㆍ차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ㆍ예산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62호(2007.1.24)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사무처법"을 "국회사무처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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