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3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운용회사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과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허가한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시 검사요건을 구체화 하고 검사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혁규 열린우리당 · 공동 25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5.07.13
위원회 회부2005.07.14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6
법사위 회부2006.10.11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운용회사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과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허가한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시 검사요건을 구체화 하고 검사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23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17 / 24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선박투자회사ㆍ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박투자회사ㆍ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신 설>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신 설>
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분배
<신 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관한 업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신 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정지된 업무를 행한 자
4. 제44조제6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정지된 업무를 행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조치중 제4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조치중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23호(2007.1.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제2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분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관한 업무
제4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제44조제3항제1호"를 "제4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8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