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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박세환 한나라당 · 공동 94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5.07.14
위원회 회부2005.07.15
위원회 상정2005.09.13
위원회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범위(법 제2조제1호) (1) 「형법」에 따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 및 그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도강간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로 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로 함.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로 함.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등(법 제4조·제5조 및 제12조) (1)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함. (3)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법 제17조) (1)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394호) · 시행 2008-10-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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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