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7.18
위원회 회부2005.07.19
위원회 상정2005.09.06
위원회 의결2005.11.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40호) · 시행 2006-06-24 · 바뀐 줄 48 / 72개정 전
개정 후
電力技術管理法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 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1.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 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 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 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 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감리업체 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ㆍ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ㆍ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발주자(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 의 등록을 한 자(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감리 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발주자(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의 등록을 한 자(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공사감리 를 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배치기준 및 감리원의 자격ㆍ자격증발급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1. 감리업자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감리용역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용역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신 설>
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③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2(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감리 를 업으로 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 를 업으로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 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 4의2. (생 략)
3.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2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4의3. 제12조제6항 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4의4.·4의5. (생 략)
4의4.·4의5.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 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ㆍ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ㆍ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40호(2005.12.2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중 "감리업체"를 각각 "공사감리업체"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제12조제1항 본문중 "감리업"을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으로, "감리"를 "공사감리"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을 "감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사감리업"을 "감리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리용역계약"을 "공사감리용역계약"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감독)"을 "(보고 및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를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내보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③시·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감리"를 "공사감리"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감리"를 "공사감리"로 하며, 동조제4의3호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의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를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로,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동호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본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8조제5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27조의2제1항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산업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