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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8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교직원의 권리(이하 “품종보호권”이라 한다)를 승계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권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사료용은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사료용…

대표발의 최인기 통합민주당 · 공동 29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19 발의
발의2005.07.1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교직원의 권리(이하 “품종보호권”이라 한다)를 승계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권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사료용은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사료용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며,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자체보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법 제24조 및 제25조) (1)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 그 품종보호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 및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2)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전담조직이 승계하도록 함.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범위 축소(법 제114조) 국가품종목록으로 등재하게 되는 경우 성능검사기간 동안 종자를 판매·보급하기 어려워 사료용 보리·옥수수 등의 보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료용으로 하는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을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국가보증의 대상 축소(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6조) 현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이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증을 받도록 하여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가보증의 대상을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종자 생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자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법 제158조 및 법 제158조의2부터 제158조의7까지 신설) 종자위원회의 기능에 종자업자 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추가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597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85 / 133
개정 전
개정 후
種子産業法
종자산업법
제7조(절차의 보정) 농림부장관ㆍ심판위원회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절차의 보정) 농림부장관ㆍ심판위원회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0조 (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 내지 제24조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의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부 소재지”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는 “제92조 및 제93조” 로 본다.
제10조 (「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 내지 제24조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의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부 소재지”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 로 본다.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생 략)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현행과 같음)
②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 한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②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 한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24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 ①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 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단서 신설>
제24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공무원이 육성 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 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 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 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①품종보호출원인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품종보호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①품종보호출원인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품종보호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者의 姓名 및 營業所 所在地)
1. 품종보호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품종의 사진 및 시료 <단서 신설>
9. 품종의 사진 및 시료.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우선권의 주장) ① ∼ ⑤ (생 략)
제27조(우선권의 주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품종(이하 “出願品種”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삭 제>
제28조(출원서의 접수등) ① 출원품종 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품종보호출원서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출원서의 접수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 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품종보호출원서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정의 각하) ① ∼ ⑤ (생 략)
제32조(보정의 각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특허법등의 준용) ①품종보호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특허법 제14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특허법」등의 준용) ①품종보호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품종보호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ㆍ특허법 제157조ㆍ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품종보호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ㆍ「특허법」 제157조ㆍ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현저히 있는 경우
3.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 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농림부장관은 재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재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① (생 략)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보정각하에 대한 심판)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00조 (특허법의 준용) ① 제92조 내지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ㆍ제141조ㆍ제142조ㆍ제147조 내지 제160조ㆍ제161조제1항ㆍ제3항ㆍ제162조 내지 제166조ㆍ제171조제2항ㆍ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특허법」의 준용) ① 제93조 및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ㆍ제141조ㆍ제142조ㆍ제147조 내지 제160조ㆍ제161조제1항ㆍ제3항ㆍ제162조 내지 제166조ㆍ제171조제2항ㆍ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4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4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 전단의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5조제1항”으로, 동항 후단의 “제82조”는 “제160조”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 전단의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5조제1항”으로, 동항 후단의 “제82조”는 “제160조”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54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은 “제94조제1항”으로 본다.
<삭 제>
⑤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4조제1항”으로, 동조제3항의 “제13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2조 또는 제93조”로 , 동조제7항의 “변리사”는 “자”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4조제1항”으로, 동조제3항의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 동조제7항의 “변리사”는 “자”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및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⑦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는 “제92조 또는 제93조” 로 본다.
⑦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 로 본다.
제105조(심결등에 대한 소) ① ∼ ⑤ (생 략)
제105조(심결등에 대한 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⑥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7조 (특허법등의 준용) ①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 (「특허법」등의 준용) ①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제188조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제188조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의 “특허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동조 단서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4조제1항”으로, 특허법 제189조제1항의 “제186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의 “특허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동조 단서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4조제1항”으로, 「특허법」 제189조제1항의 “제186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본다.
제108조(품종명칭) ①다음 각호 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제108조(품종명칭) ①다음 각 호 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②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품종명칭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09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09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ㆍ인종ㆍ민족ㆍ성별ㆍ장애인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 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 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등) ①품종명칭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品種名稱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농림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등) ①품종명칭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品種名稱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0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서,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등재신청서,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생산ㆍ판매신고서 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0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서,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등재신청서,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신고서 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대상은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ㆍ감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대상은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ㆍ감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品種目錄登載申請人”이라 한다)는 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品種目錄登載申請人”이라 한다)는 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농림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농림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1.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ㆍ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1.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종자업자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34조(사후관리시험)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4조(사후관리시험) ①농림부장관은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8조(종자의 판매등) ①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138조(종자의 판매등) 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39조(종자업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9조(종자업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신 설>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신 설>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신 설>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신 설>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신 설>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신 설>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신 설>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신 설>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종자의 수출입) ①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종자의 수출입) 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부장관이 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5조(종자의 유통조사등) ① ∼ ④ (생 략)
제145조(종자의 유통조사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ㆍ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종자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종자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8조(종자위원회) ①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제158조(종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3. 종자업자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종자위원회의 위원은 종자산업 분야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한다.
②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종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신 설>
④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1. 종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당사자는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③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①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ㆍ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①종자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58조의6(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58조의7(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서류의 보관등) ①·② (생 략)
제164조(서류의 보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용종자ㆍ상묘ㆍ연초종자ㆍ수산식물종자 및 인삼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잠업법ㆍ담배사업법ㆍ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용종자ㆍ상묘ㆍ연초종자ㆍ수산식물종자 및 인삼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담배사업법」ㆍ「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8조 (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 (「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위증죄) ①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위증죄) ①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외의 자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외의 자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6.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97호(2007.8.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동조 후단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는 "제92조 및 제93조""를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육성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을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육성한"으로,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를 "육성하게"로,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제25조의 제목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로,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직무상 육성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며, 동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출원품종"을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허법 제14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를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의견을 들어야"를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3. 전쟁·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2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제92조 내지"를 "제93조 및"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제132조의3·제132조의4·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2조 또는 제93조""를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⑦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생산·판매"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한다. 6. 국가·인종·민족·성별·장애인·공공단체·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제111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에게"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품종생산·판매신고서"를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신고서"로 한다. 제11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제1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1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종자업자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을 각각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34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로 한다.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제140조제1항 본문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45조제5항중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 (종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 3. 종자업자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8조의2 내지 제15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 (분쟁의 조정) 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 (위원의 제척 등) ①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종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8조의4 (자료요청 등) ①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8조의5 (출석의 요구) ①종자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의6 (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의7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7조중 "잠업법·담배사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을 "「담배사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으로 한다. 제168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중 "특허법 제217조 내지 제220조"를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 내지 제220조"로 한다. 제7조제1호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74조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86조제2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105조제6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제10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고, 제170조제1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제176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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