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8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30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07.19
위원회 회부2005.07.21
위원회 상정2006.02.13
위원회 의결2006.02.15
법사위 회부2006.02.15
법사위 상정2006.02.20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23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6 (지도ㆍ감독) ①·② (생 략)
제9조의6 (실적제출과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23호(2006.3.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의 제목 "(지도·감독)"을 "(실적제출과 조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검사"를 "조사"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