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9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조사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5.07.20
위원회 회부2005.07.22
위원회 상정2005.11.23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1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8.02.12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조사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58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58호(2008.3.2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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