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3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사유·일시·내용 등에 대하여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07.26
위원회 회부2005.07.27
위원회 상정2005.09.06
위원회 의결2005.11.22
법사위 회부2005.11.22
법사위 상정2005.11.30
법사위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사유·일시·내용 등에 대하여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54호) · 시행 2005-12-23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外國人投資促進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①·② (생 략)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2.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2.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 설>
⑥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54호(2005.12.2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4호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28조제5항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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