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 폐지 · 의안번호 172343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부당한 거래 행위에 의한 이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부당이득세는 그 성격상 조세로 보기 어렵고 1975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징수실적이 총 22억2천500만원에 불과하고 1996년…
대표발의 윤건영 한나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9 공포
발의2005.08.02
위원회 회부2005.08.03
위원회 상정2005.11.01
위원회 의결2007.04.26
법사위 회부2007.04.26
법사위 상정2007.06.14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7.04
공포2007.07.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부당한 거래 행위에 의한 이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부당이득세는 그 성격상 조세로 보기 어렵고 1975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징수실적이 총 22억2천500만원에 불과하고 1996년 이래 징수실적은 전무하여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당이득세법 폐지 · 공포 2007-07-19 (법률 제08521호) · 시행 2007-07-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21호(2007.7.19)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
부당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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