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2360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강재섭 한나라당 · 공동 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08.09
위원회 회부2005.08.11
위원회 상정2005.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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