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36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대행업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대표발의 안병엽 열린우리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8.09
위원회 회부2005.08.10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4.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대행업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검사·확인 또는 진단 후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사항 보고 및 운항항적 기록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44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海上交通安全法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9(결격사유) 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의9(결격사유) 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1조(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ㆍ시간 등을 서면으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ㆍ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①거대선ㆍ위험화물운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통항시각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6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①거대선ㆍ위험화물운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통항시각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선박안전법」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유조선등의 통항제한) ① ∼ ③ (생 략)
제49조의2(유조선등의 통항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유조선등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유조선등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44호(2006.10.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서면으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선박안전법」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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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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