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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40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이유·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13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08.16
위원회 회부2005.08.18
위원회 상정2005.09.06
위원회 의결2005.11.22
법사위 회부2005.11.22
법사위 상정2005.11.30
법사위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이유·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48호) · 시행 2005-12-23 · 바뀐 줄 19 / 26
개정 전
개정 후
産業標準化法
산업표준화법
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② (생 략)
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등) ①·② (생 략)
제27조(청문등) ①·② (현행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 ∼ ⑤ (생 략)
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품검사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품검사
1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
12.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
13.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ㆍ자재의 형식승인
13.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ㆍ자재의 형식승인
1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부품의 성능시험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부품의 성능시험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48호(2005.12.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29조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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