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44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 제55차 유엔총회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천년선언에 따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목표인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마련된 이래,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을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8.22 발의
발의2005.08.2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2000년 제55차 유엔총회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천년선언에 따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목표인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마련된 이래,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을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퇴치에 활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이러한 범지구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징수(법 제18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항)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출국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되, 5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함. 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법 18조의2제4항)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활용함에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16호) · 시행 2007-09-30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韓國國際協力團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④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⑥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16호(2007.3.29)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