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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476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인인도에 관한…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14 공포
발의2005.08.25
위원회 회부2005.08.26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5.11.22
본회의 상정2005.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1.23
정부 이송2005.11.30
공포2005.12.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인인도에 관한 축적된 국제관행 및 실무경험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약우선주의 원칙(법 제3조의2 신설) 국내법과 다른 조약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규정이 우선하도록 함. 나. 특정성 원칙 관련규정(법 제10조의2 및 제42조의4 신설)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및 대한민국의 외국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절차규정 등을 둠. 다. 신속한 인도집행을 위한 특칙(법 제15조의2 신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 범죄인인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인도금지사유 외에 재량적 거절가능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는 법원이 인도불허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촉진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인도명령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의무화함. 라. 인도청구가 경합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할 국가 결정권 부여(법 제16조제1항) 인도청구가 경합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마.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촉탁(법 제20조제2항 신설) 검사가 군검찰관에게 집행을 촉탁하고 군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바.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령 규정(법 제42조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 건의(법 제42조의3 신설) 필요한 경우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아. 법무부장관의 통과호송 승인요청(법 제45조의2 신설)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출입국에 관한 특칙(법 제51조 신설) 여권이 없어도 범죄인인도 관련서류 등으로 범죄인의 출국 및 입국이 가능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14 (법률 제07727호) · 시행 2005-12-14 · 바뀐 줄 54 / 79
개정 전
개정 후
犯罪人引渡法
범죄인인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2. “청구국”이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긴급인도구속”이라 함은 도망할 염려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2. 인도범죄에 관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범죄인이 인종ㆍ종교ㆍ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 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인이 인종ㆍ종교ㆍ국적ㆍ성별ㆍ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 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등의 인도거절) ①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등의 인도거절) ①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 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 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 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 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인도범죄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동의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 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 또는 인도청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 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 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 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 으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檢事長”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이하 “檢事”라 한다) 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引渡審査”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 으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서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 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引渡審査”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무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 ③ (생 략)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내지 제14장 및 제1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내지 제14장 및 제1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동의) ①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 법원 은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 법무부장관 은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물건의 양도) ①·② (생 략)
제17조(물건의 양도) ①·② (현행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① 외무부장관 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① 외교통상부장관 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 외무부장관 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 외교통상부장관 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생 략)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3조,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검사에게 인치(引致)하여야 한다.
<신 설>
⑤「형사소송법」 제83조,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① (생 략)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214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 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 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 받은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장에게 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무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인도불청구통지시의 석방) ① 외무부장관 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인도불청구통지시의 석방) ① 외교통상부장관 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장에게 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 (생 략)
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석방된 때에는 외무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석방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등) ①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게 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으로부터 인도청구의 철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등) ①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 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으로부터 인도청구의 철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장에게 검사 로 하여금 구속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무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 로 하여금 구속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검사장 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무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 및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 및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① 외무부장관 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① 외교통상부장관 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외무부장관 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법무부장관의 결정)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를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등은 소속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인도청구서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결정을 한 때에는 인도청구서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청구ㆍ긴급인도구속청구ㆍ동의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 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서와 관계자료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 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통과호송 승인) ① (생 략)
제45조(통과호송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외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하는데 있어 제3국의 영토를 경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승인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51조(출입국에 관한 특칙) ①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 동법 제6조제1항,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ㆍ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 발행의 범죄인인도명령장 등 범죄인인도 관련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②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자인 때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27호(2005.12.14)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범죄인인도법"을 "범죄인인도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대한민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범죄인의 인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라 함은 도망할 염려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 "동종의"를 "동종의 또는 유사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2장 인도사유와 인도의 제한"을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로 하고, 동장제5조 내지 제10조를 동장제1절로 하며, 제5조 앞에 "제1절 인도사유와 인도의 제한"을 삽입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4.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를 "범죄에 관하여"로 하며, 동조제5호중 "범죄인의 환경"을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引渡犯罪외의 處罰禁止에 관한 保證)"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1호중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을 "인도가 허용된"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동의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8조)을 제2장제2절로 하고, 동절의 제목을 "제2절 인도심사절차"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을 "인도청구서 등을"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檢事長"이라 한다)"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소속검사(이하 "檢事"라 한다)"를 "소속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범죄인의 인도동의) ①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제19조 내지 제31조)을 제2장제3절로 하고, 동절의 제목을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④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검사에게 인치(引致)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중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214조의3"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 받은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긴급구속"을 "긴급인도구속"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검사장에게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장에게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한다. 제5장(제32조 내지 제41조)을 제2장제4절로 하고, 동절의 제목을 "제4절 범죄인의 인도"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검사장에게 검사"를 각각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검사장"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장(제42조 내지 제44조)을 제3장으로 하고, 동장의 제목을 "제3장 외국에 대한 인도"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검사장 등의 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 등은 소속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외국에 대한 동의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청구·긴급인도구속청구·동의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인도청구서와 관계자료를"을 "인도청구서 등을"로 한다. 제7장(제45조 내지 제50조)을 제4장으로 하고, 동장의 제목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통과호송 승인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하는데 있어 제3국의 영토를 경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인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①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 동법 제6조제1항,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 발행의 범죄인인도명령장 등 범죄인인도 관련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자인 때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제7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형사소송법"를 각각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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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