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507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08.30
위원회 회부2005.08.31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1.30
법사위 회부2005.11.30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26호) · 시행 2006-03-31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技能奬勵法
기능장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1.1.14]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후단 삭제>
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 (생 략)
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제10조(창업자금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자금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금지급) ①노동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금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 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은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3연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15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26호(2005.12.30)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
기능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입상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3년간"을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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