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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52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시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관한 현장점검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 점검계획을 7일 전까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병호 한나라당 · 공동 12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08.30
위원회 회부2005.09.01
위원회 상정2006.02.13
위원회 의결2006.02.15
법사위 회부2006.02.15
법사위 상정2006.02.20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시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관한 현장점검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 점검계획을 7일 전까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26호) · 시행 2006-06-25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33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그 밖의 보호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그 밖의 보호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26호(2006.3.2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필요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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